04노후 지게차 조기폐차 지원
2004년 이전 지게차, 폐차하고
2004년 이전 지게차, 폐차하고
최대 1,050만원(9톤 미만) 지원받으세요
폐차만 하실 때와 신차 구매까지 하실 때에 맞춰 예상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엔진 출력에 따라 2005년·2006년 제작 장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지침 기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확인(2026-10-12) · 확인일 2026-10-14
내 지게차 지원금 확인조기폐차 예상 지원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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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조기폐차 지원, 이렇게 정해집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입니다.
총중량별 지원 상한
| 장비 총중량 | 상한(폐차 + 신차 구매) |
|---|---|
| 9톤 미만 | 1,050만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원 |
| 18톤 이상 | 1억 2,000만원 |
폐차 지원과 신차 구매 지원을 합쳐도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상한 안에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제작연도
| 엔진 정격출력 | 제작연도 |
|---|---|
| 130kW 이상 | 2004년 이전 |
| 75kW 이상 130kW 미만 | 2005년 이전 |
| 75kW 미만 | 2006년 이전 |
연식은 건설기계등록증의 제작연월로 판단합니다.
출력을 모르면 2004년 이전 제작분만 확실하게 대상입니다.
신청 조건
- Tier-1 이하 엔진 지게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정기검사 적합,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 정부·지자체 지원 DPF 부착·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공동명의 포함)
지자체별 세부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지원(2차) 조건
-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신차(중고 제외)
- 폐차 장비와 같은 명의, 구매 시점에 폐차 장비 보유
- 전동·수소 신차, 또는 디젤·LPG Tier-4~5 신차
- 2년 의무운행
폐차만 하시면 폐차 지원금만 받습니다.
진행 단계
- 조기폐차 신청
협회 시스템으로 신청
- 대상 확인서
신청 후 10일 안에 발급
- 폐차
확인서를 받은 뒤 진행
- 1차 청구
확인서 수령 후 2개월 안
- 신차 구매·2차 청구
4개월 안